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제4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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