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병원 내 이루어지는 각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작업별 대표자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점검, 교육,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ㆍ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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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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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