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병원 내 이루어지는 각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작업별 대표자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점검, 교육,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ㆍ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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