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 시간, 내용 및 대상별 세부 교육 계획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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