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환자 이송,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작업이나 질환자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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