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보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일상점검 또는 수시로 순회 점검한다.
②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점검 현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개선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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