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어 두고, 물질의 명칭, 건강 유해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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