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국립춘천병원 · 총 46조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춘천병원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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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보건의제11조 중대재해 업무담당자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4조 작업지휘자제15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제16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제17조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예산의 수립제18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19조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제2조 정의제20조 근로자 안전작업수칙제21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제22조 급박한 위험 발생 시의 작업중지제23조 안전표지 작성 및 게시제24조 안전보건점검제25조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제2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27조 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준수제28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9조 작업환경측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제31조 보건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제32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33조 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34조 휴게시설의 설치제35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제36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