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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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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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산업재해 등 발생 보고제41조 · 위험성평가제42조 ·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제43조 · 포상 및 징계제44조 · 문서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5조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규정의 준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