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보건복지부 장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반기별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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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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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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