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병원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보건복지부 장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반기별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