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명시된 기계ㆍ기구(예초기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 해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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