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병원 내 보건 실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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