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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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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