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보건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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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보건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보건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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