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보건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보건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