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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