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중대재해 업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중대재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중대재해 업무담당자의 세부 업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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