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환자 및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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