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지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이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 등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협의체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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