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지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이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 등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협의체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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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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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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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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