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서 지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이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 등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협의체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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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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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