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2조의4 (종합상황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황총괄팀가. 상황총괄업무1)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2)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종합상황실 운영 및 인력ㆍ조직에 관한 사항5) 상황실 운영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상황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7) 국제 해상조난ㆍ안전 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8) 국제안전통신센터 조난통신 처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9) 해양안전통신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12) 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2. 상황관리팀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전파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사항과 피해ㆍ 구조현황 등의 파악ㆍ전달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다. 국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바. 삭제사. 위성조난통신소ㆍ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아. 상황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자.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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