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2조 (수사심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심사업무가.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청 영장심사ㆍ수사심사 업무 및 소속기관 영장심사관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마. 수사기법 등 연구에 관한 사항바. 수사기록물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아.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수사인권업무가. 수사민원(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및 수사심의신청사건 접수ㆍ처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나. 수사심의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사항라. 수사인권관 운영ㆍ지도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마.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수사경찰 청렴도 관리 업무바. 해상 집단행동 수사대책에 관한 사항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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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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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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