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8조 (해양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기획업무가. 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파ㆍ출장소 장비 도입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경범죄 및 즉결심판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라. 파ㆍ출장소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마. 해양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재난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자.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연안안전업무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ㆍ시행계획 수립다.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마.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바. 연안안전 교육ㆍ문화ㆍ홍보 확산에 관한 사항사.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아.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연안사고 예방 관련 비영리 단체의 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카.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4. 교통안전업무가.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유ㆍ도선 사업면허(신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라. 어선(낚시어선 포함) 출입항 관리 및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마. 선박패스(V-Pass) 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유ㆍ도선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사. 노후 유ㆍ도선 현대화(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사항아. 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자. 유ㆍ도선 통계 분석 및 기획에 관한 업무차.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의 공사ㆍ작업 허가에 관한 사항카. 해상 주취운항 통계 및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타.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