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7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홍보기획업무가. 주요정책 국민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정책 홍보 및 관련 기획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다. 대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라. 홍보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마. 홍보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정부업무평가(소통 분야)에 관한 사항사. 삭제아. 해양경찰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자.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대변인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카. 대변인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홍보협력업무가. 언론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나. 언론 브리핑 등 정책 대외발표 지원에 관한 사항다. 언론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라. 언론 보도 정정에 관한 사항마. 보도사진 배포에 관한 사항바. 청ㆍ차장 언론소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사. 소속기관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아. 삭제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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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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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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