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5의2조 (항공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항공기획업무가. 항공 기획업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항공인력, 항공예산 편성ㆍ결산 및 격납고 등 신축에 관한 사항다. 항공기 배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항공 관련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마. 삭제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항공정비업무가. 항공기 정비관리 및 항공유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나. 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다. 항공물품 및 항공피복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항공물품 분임출납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업무가. 항공안전제도 개선, 간행물 획득 및 배포에 관한 사항나. 항공안전 지도방문 및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다. 항공안전 보고제도 및 대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라. 항공 관련 교육ㆍ훈련 및 항공보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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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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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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