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1조 (인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인사기획업무가. 인사혁신방안 수립 등 인사기획에 관한 사항나. 선진 인사제도 연구 및 도입에 관한 사항다.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업무 및 충원에 관한 계획 수립라. 인사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관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바.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인사운영업무가.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포함)나.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다.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및 관리마. 상훈계획의 수립 및 상훈기록 관리바.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사. 소속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및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자. 특별승급 및 호봉에 관한 사항차. 삭제카. 인사관리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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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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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