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6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관ㆍ국ㆍ실 또는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새로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기획조정관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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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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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