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1조 (해양오염예방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예방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예방기획업무가. 해양오염예방 업무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예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예방분야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2. 지도점검업무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마.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공해상 외국적 선박의 오염행위 조사 및 기국통보에 관한 사항사.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대비ㆍ대응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아.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유창청소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 예방관리업무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예방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예방 관련 민간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방제자재ㆍ약제 등 형식승인 및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자. 기름 감식ㆍ분석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도차. 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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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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