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3조 (장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비업무가. 함정정비에 관한 연구ㆍ기획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다.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 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함정정비와 관련 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바. 노후함정 수리한계 초과판단에 관한 사항사. 해양경찰정비창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경찰정비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함정정비 및 예방정비(PMS)에 관한 사항카. 함정장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타. 삭제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하.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보급업무가.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다. 물품의 수급ㆍ보관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마. 물품 관리규격서 제ㆍ개정,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정기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관한 사항사. 함정 유류 확보ㆍ관리 및 함정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아. 타 부처 함정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자. 함정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차. 기관부속의 구매(내ㆍ외자),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카. 함정 정비용 페인트 제조, 구매, 공급에 관한 업무타. 보급 관련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장비업무가. 무기ㆍ탄약, 진압장비, 차량, 피복에 관한 기획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진압 및 전투장비 등의 정비ㆍ보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 경찰공무원 급ㆍ대여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경찰복제 개선에 관한 사항마. 공용차량 관련 정수 조정, 구매ㆍ보급ㆍ보험가입 및 차량운영에 관한 사항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사. 창고(무기ㆍ탄약, 피복, 차량) 운영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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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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