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조 (하부조직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관ㆍ과ㆍ단ㆍ팀"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청 각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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