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5조 (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기획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바.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사. 해양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자.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정보분석업무가.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나. 해양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다.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보협력업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협력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4. 정보상황업무가.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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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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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