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7조 (해상교통관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제기획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인력ㆍ조직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라. 해상교통관제 운영성과 및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분석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ㆍ연구ㆍ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ㆍ연구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사.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분야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차.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관제제도업무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관련 사무총괄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라. 선진 해상교통관제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소관 비영리법인 설치, 관리 감독 및 협조에 관한 사항사.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아.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해상교통관제(VTS) 기술위원회 대응 및 참가에 관한 사항3. 관제시설업무가. 해상교통관제 시설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계ㆍ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시설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사. 삭제아. 삭제4. 관제협력업무가. 해상교통관제 대내외 및 관계부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훈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과정 운영ㆍ개선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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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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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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