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0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직업무가.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 관리에 관한 사항나. 경찰관서의 설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라.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마.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소요정원 판단ㆍ요청 및 확보 등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사.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전시 동원인력 소요판단ㆍ요청 및 확보에 관한 사항자. 조직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차. 자체 조직진단 실시 및 정부조직진단 대응에 관한 사항카. 정부 조직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운영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하.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혁신성과업무가. 혁신전략 수립ㆍ추진 및 소속기관 혁신전략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다. 업무 처리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마.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바. 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계획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자. 경무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차. 국민ㆍ내부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분석ㆍ환류에 관한 사항카. 국민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법무업무가.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다른 부처 관계법령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다. 법령해석(질의)에 관한 사항라.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마.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바. 법제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사.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아.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사항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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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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