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5조 (정보통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통신기획업무가. 정보통신 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다. 통신위성장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라. 신기술 연구 및 도입 등 정보통신 전략계획 수립마. 그 밖의 정보통신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바. 공공용 주파수 확보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정보화운영업무가. 정보화업무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행정업무용 전산 자원의 구매,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마. 정보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바. IT 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아. 정보화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최신 ICT 기술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차. 해양경찰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정보화운영업무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보안업무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관련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라. 정보통신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보호 기술연구 및 도입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분야 국가정보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아. 보안자재 생산ㆍ등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사항4. 통신운영업무가.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장비ㆍ시스템 유지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위성조난시스템(COSPAS-SARSAT) 국제협력에 관한사항다. 위성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라. 무선통신망 장비확보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마.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바. 통신ㆍ항해장비 기술 검토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유선통신의 운용,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통신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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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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