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3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업무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라. 지도방문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마.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바. 감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사항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자. 총경ㆍ4급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차. 일상감사 및 실지감사에 관한 사항카. 취약분야 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타.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파.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거.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감찰업무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소속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에 관한 사항다.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라. 소속공무원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의 처리마.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징계 관련 소청 및 소송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사. 감찰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자.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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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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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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