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5조 (경비작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작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업무가.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나. 경비함정 명명(命名)ㆍ편제ㆍ이동명령 등 운용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독도ㆍ이어도 등에서의 해양영토 보호에 관한 사항라. 해상항행 및 해양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마.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바. 해상 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사. 해양치안수요 분석 및 해양기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경비 관련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자.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차. 해양경비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카.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타. 경비함정 대외 지원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단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하.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작전업무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해양에서의 대간첩 작전에 관한 사항사. 동ㆍ서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아.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가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차. 해상사격장 안전조치 관련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카. 군과 협조 및 해군 연락관 업무에 관한 사항타. 해안경계 임무 인수에 관한 사항3. 대테러경호업무가. 해양대테러 기본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해양대테러ㆍ경호ㆍ작전 관련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해양대테러ㆍ경호ㆍ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업무의 기획 및 지도라. 해양대테러ㆍ경호ㆍ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해상 선박ㆍ화물검색 기본지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특공직별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사.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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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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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