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7조의3 (차세대경비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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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세대경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추진 업무가.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단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바. 단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위성사업 추진 업무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첨단무인 업무가. 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세대경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추진 업무가.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단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바. 단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위성사업 추진 업무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첨단무인 업무가. 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라. 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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