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0조 (기동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대비업무가.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위기관리매뉴얼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라. 방제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바. 방제함정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아. 삭제자.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삭제2. 방제대응업무가. 해양오염 방제조치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신고처리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3. 특수방제업무가. 위험ㆍ유해물질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나. 위험ㆍ유해물질사고 예산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위험ㆍ유해물질사고 대응장비 확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라.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위험ㆍ유해물질사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사. 위험ㆍ유해물질정보 및 사고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아. 위험ㆍ유해물질사고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4. 방제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 및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해안방제정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방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마.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바. 내수면 오염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사.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사고대응 지원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삭제차. 민간방제자원 동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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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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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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