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2조 (교육훈련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업무가. 교육 지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교육 설계ㆍ진단 및 교육 제도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다. 국내ㆍ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마.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바.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자.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인재선발업무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 운영과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소속공무원 승진시험 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각종 시험위원의 임명과 출제 및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마. 채용 및 승진시험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3. 훈련업무가. 훈련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훈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훈련 지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훈련설계ㆍ진단 및 훈련제도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마. 삭제바. 해양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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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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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