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3조 (형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형사업무가. 해양 형사정책 기획 및 주요업무 수립에 관한 사항나. 형사법 관련 사건 수사지휘ㆍ감독(마약사범 제외)에 관한 사항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범죄 단속ㆍ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마. 해양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바. 변사ㆍ실종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사. 지명수배자 검거 대책에 관한 사항아.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자. 삭제차. 신종 범죄 등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및 대응에 관한 사항타.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적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하. 형사기동정 운영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너.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삭제3. 마약수사업무가. 마약사범 관련 수사 및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국제마약류 관련 분석 및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다. 마약류 범죄 관련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수사기법 개발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마약류 범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직ㆍ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마. 마약류 범죄 관련 통계 및 예산ㆍ장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바.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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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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