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4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업무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보안업무(문서, 시설을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다.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 수ㆍ발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라. 의전ㆍ행사ㆍ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마. 복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바. 민원접수 및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사. 청원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아.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 역사편찬 업무에 관한 사항차.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카. 우편물 수ㆍ불, 문서고 관리, 문서 채송에 관한 사항타.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사항파. 당직,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하.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거. 해양경찰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너. 공무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더. 청사 시설관리ㆍ보안ㆍ방호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러.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머. 청사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ㆍ등록에 관한 사항버.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서. 의무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어.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복지업무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 직원의 사기진작(문화탐방 등)에 관한 사항라.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마.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연금 및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사. 경찰공제회 관련 사항아. 경승ㆍ경목ㆍ경신에 관한 사항자. 직원숙소 및 유지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복지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업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및 운영 관련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4. 경리업무가. 해양경찰청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다. 지출한도액의 시달 및 지출에 관한 사항라.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소속기관 회계사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경찰청(소속기관 제외)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 및 비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정책업무가.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다.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수립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운영바.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사.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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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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