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0조 (수상레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레저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레저기획업무가.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중레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ㆍ개정 총괄ㆍ조정나. 수상레저 중ㆍ장기 발전전략 등 기획, 성과, 예산,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다. 수중레저안전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라. 수중레저안전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마. 수중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수중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사. 수중레저 활동수역 관리에 관한 사항아. 수중레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자. 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카.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레저안전업무가. 수상레저안전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나. 수상레저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마. 수상레저 활동수역 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사. 수상레저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아.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자.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차. 수상레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카. 수상레저안전법상 래프팅가이드 교육단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레저면허업무가. 수상레저면허ㆍ대행기관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나. 수상레저면허ㆍ대행기관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다. 조종면허시험 집행ㆍ관리, 대행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상안전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바. 조종면허시험 및 면허발급에 관한 사항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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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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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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