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9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업무가. 주요정책(주요업무) 및 단기ㆍ중장기 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보예산 편성 및 운영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각종 지시사항, 국정과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경찰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바.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사.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아.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자. 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정책 소통협력차.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ㆍ총괄 및 조정카.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ㆍ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타. 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예산업무가.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의 요구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다. 예산 이ㆍ전용 및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라. 전시예산 편성 재배정에 관한 사항마.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사. 재정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자. 예산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대응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발굴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3. 삭제4. 국유재산업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 편성,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소속관서 신축관리에 관한 사항다.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소속관서 및 관련 기능에서 결정하여 소요제기 하는 해양경찰관서 신축부지, 함정 전용부두 배후 부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5. 해양경찰위원회업무가. 해양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다. 의결안건 추진 상황 점검라.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마. 해양경찰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바.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사. 해양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아. 해양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자. 그 밖의 해양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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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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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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