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2조 (장비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장비기획업무가.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나. 기능별 장비도입관련 소요 분석 및 타당성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다. 장비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장비(함정, 항공기 관련분야)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마. 각 부서 연간 도입사업 진행관리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바. 과내 장비도입 사업예산 중기재정계획 편성ㆍ집행 및 결산업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아.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함정사업업무가. 함정사업(함정, 연안구조장비, 특수정, 20mm이상 함포)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나. 함정사업의 계약, 기성, 준공, 인수 및 보증수리에 관한 사항다. 함정사업 관련 개선ㆍ보완 및 각종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라. 삭제마. 기술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4. 항공사업업무가. 항공기 도입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나.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기술검토 및 규격 선정에 관한 사항다. 항공기 도입사업 공정관리 및 보증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항공기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마.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협상, 계약, 검사, 인수에 관한 사항바. 무인 항공기 구매 및 도입지원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R&D)업무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 및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예산대응에 관한 사항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마.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바. 연구개발사업의 신규사업(과제) 공모,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사. 사업담당관, 과제담당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연구개발사업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자. 연구개발사업 관련 해양경찰 연구센터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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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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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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