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9조 (방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기획업무가. 해양오염방지업무 정책의 수립ㆍ조정 방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방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방제국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마.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2. 자원관리업무가.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나. 방제장비ㆍ자재ㆍ약제의 보급ㆍ운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라. 방제함정 등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마.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3. 대외협력업무가.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나.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마.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방제활동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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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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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