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1조 (수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기획업무가. 수사업무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수사경찰 인력ㆍ조직ㆍ예산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수사 관련 외부기관 대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라. 삭제마. 수사법령ㆍ행정규칙 관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바. 수사업무 관련 지시사항관리사. 수사경찰 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아. 수사경찰 교육ㆍ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자. 수사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차. 해양경찰교육원 수사교육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파.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삭제3. KICS운영업무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범죄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다. 수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 법령ㆍ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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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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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