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5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항 중 다른 관ㆍ국 또는 실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과 인력이 관련되는 사항은 그 관계 관ㆍ국 또는 실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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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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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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