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7조 (보안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안기획업무가. 보안 업무 기획ㆍ지도나. 보안경찰 인력ㆍ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다. 보안예산 편성ㆍ요구ㆍ집행라.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마.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바.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사. 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아.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차.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업무가. 보안활동 및 공작(방첩) 지도ㆍ조정나.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조정다. 보안정보의 수집ㆍ분석ㆍ배포ㆍ평가 업무라. 중앙합동정보조사 업무마.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바.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업무아. 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 해양안보 및 남북교류 유관기관 협력 업무차. 보안분석시스템 및 포렌식 운영ㆍ관리카. 삭제타.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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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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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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