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9조 (수색구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구조기획업무가. 수상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수색구조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상안전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마.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바. 연간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자.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구조대응업무가.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나. 수색구조 관련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라.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마.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사.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아. 중앙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삭제차.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카. 수색구조 사례 등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구조협력업무가.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나.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재난 및 수색구조 관련 비영리단체의 관리ㆍ등록에 관한 사항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바. 수색구조 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사. 국제 해양수색구조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아. 수색구조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차.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2권(수색구조)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타. 해상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연간 안전감독 종합 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파.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특수구조구급업무가. 응급의료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응급의료 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 해양경찰구조대 및 구급대 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항공구조팀 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특수구조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사. 특수구조, 구급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아. 특수구조, 구급 교육ㆍ훈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자. 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차. 신규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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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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