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4조의2 (중대범죄수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범죄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중대범죄수사계가. 수사첩보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ㆍ지도 및 통제에 관한 사항다. 수사국 소속 경찰공무원 수사첩보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마. 위탁선거법 등 선거범죄, 안전비리 및 환경범죄 등 공공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바.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중대범죄 관련 첩보의 수집과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ㆍ분석 및 수사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자.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반부패수사계가.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나. 뇌물ㆍ직권남용 등 공무원관련 범죄, 국책사업ㆍ입찰비리 등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다.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부정부패 범죄 관련 첩보의 수집과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ㆍ분석 및 수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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