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7조의2 (디지털소통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국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온라인 대외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6. 해양경찰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7. 보도사진ㆍ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8. 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9. 지휘부 온라인 소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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