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7조 (검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검사의 사전통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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