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0조의2 (악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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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증 악기에 한하여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연주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증 악기에 한하여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연주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의2제1항에 필요한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대여에 소요되는 운송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대여 악기를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④악기 대여에 관한 선정 기준 및 대여 기간, 기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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